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2인 체제' 적법성 두고 논쟁

정진솔 기자 2024. 9.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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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진행한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 의견이 충돌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약 10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고, 국회는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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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사진=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의결을 진행한 게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청구 사건에서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 의견이 충돌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민주당 측 대리인은 "(방통위 체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 입장을 반영해 적법한 절차랑 여러 원리에 따라 민주적인 정책을 수용할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 안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고 봤다.

정정미 헌재 재판관은 "2인 체제로 소집한 것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위원장 단독 소집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아니면 심의·의결한 내용이 위법이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약 10시간 만에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 회의를 열어 2인 체제로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고, 국회는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2차 변론준비절차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이 위원장에 대한 파면이 결정된다. 앞서헌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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