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관리사 142가정에 투입…애매한 업무 범위 숙제

임지선 기자 2024. 9. 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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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외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을 마치고 3일 첫 출근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일부터 본격 시작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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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논란 속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 출근을 시작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외 가사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교육을 마치고 3일 첫 출근했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3일부터 본격 시작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4주 동안 총 160시간 직무‧한국어 등 특화교육을 수료했다. 이들 100명의 평균 연령은 33살이며 대졸 44%, 고졸 56%로 집계됐다.

지난 7월17일부터 3주간 접수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신청은 731건에 달했고 서울시는 이 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확정됐다.
선정 가정은 맞벌이 115 가정(81%), 임신부 12 가정(8.5%), 다자녀 11 가정(7.7%), 한부모 4 가정(2.8%)으로 집계됐다. 시범사업에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는데, 이중 15가구가 취소했다. 서울시는 이후에도 12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서울 거주 가정이라면 대리주부, 돌봄플러스 앱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첫 출근을 시작했지만, 당장 업무 범위가 모호해 갈등의 소지가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 업무는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에 한정하면서도, ‘동거가족의 부수적인 가사 서비스’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장에서는 업무 범위를 두고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업무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 언제든 상담과 문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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