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네 번째 발의…“야당이 특검 후보 거부권”

김청윤 2024. 9. 3. 16: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발의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특검법 발의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이 참여했으며, 민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는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는데, 이번에 '제삼자 추천' 방식을 가미해 다시 특검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존 법안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 3자 추천' 즉 '대법원장 추천' 안과 비슷하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을 야당이 한 차례 거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들이 특검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후보 거부권'을 야당이 갖는 게 특징입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특검 파견검사는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특검보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렸습니다.

한 대표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선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검법도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은 내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해 지난달 발의한 법안과 병합 심사한 뒤 이달 안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 단독 의결과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