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자체,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분주

황영민 2024. 9. 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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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버스 총파업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멈춰서는 총파업이 시작된다.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정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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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경기지노위서 버스 노사 최종 조정회의 중
결렬 시 4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노선버스 90% 파업
道 비상수송대책본부 구성,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가동
전세·관용버스 422대 및 출퇴근 시간대 택시 증차
각 지자체들도 거점별 셔틀버스 투입해 혼란 최소화 노력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들이 버스 총파업 위기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 버스 정류장에 노사 협상 결렬 시 파업 예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조정이 결렬될 경우 4일 오전 4시 첫차 운행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버스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4일 새벽 4시 첫차부터 도내 노선버스 90%가 멈춰서는 총파업이 시작된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선버스는 총 9300여 대로 이중에는 광역버스 2200대도 포함돼 출퇴근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조정 결렬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시군 및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군별 버스 이용 수요가 많은 주요 지역과 지하철역을 탑승 거점으로 지정하고, 전세 및 관용버스 422대를 투입해 탑승 거점 간 순환 운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마을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예비 차량을 시내버스 파업노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일반 택시 운행을 독려하고 버스정류장(버스베이) 주변에 택시가 집중 배차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정부·김포·용인 경전철도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를 시행하고, 수도권 전철의 운행 시간 연장 및 증회·증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 및 코레일과 협의할 예정이다.

지자체들도 버스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철도나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처인구와 기흥구를 중심으로 전세버스 30대를 투입한다.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지역을 6개 거점으로 나눠 이곳 시민들이 용인경전철이나 분당선 등을 이용하도록 전세버스를 주요 전철역과 용인터미널까지 운행한다. 용인경전철도 하루 19회 증편, 출퇴근 시간인 오전 6~9시, 오후 4~8시에 차량을 집중 배차한다.

성남시도 대체노선이 없는 지역에 전세버스 2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야탑역, 판교역, 서현역)을 오가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 및 법인택시 3521대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되도록 관내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독려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시내버스를 대체할 장안구청~광교중앙역으로 이어지는 거점지 수송 셔틀과 함께 △수원버스터미널~강남역 나라빌딩 앞 △경희대~신분당선 강남역 △경희대~서울역버스환승센터 등 광역버스 노선 대체 전세버스를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치한다.

각 지자체별 비상수송대책은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 또는 경기도와 거주하는 시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정의 최대 관건은 임금인상이다. 노조는 준공영제 노선은 12.32%, 민영제 노선은 21.86%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일한 연차의 서울 버스기사들보다 월급이 70~100만원 낮아 인력유출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사측은 준공영제 4.48%, 민영제 5% 이상 임금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 최대 6개월 유예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1차 조정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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