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억원 상환 지연' 루멘페이먼츠 대표 도피 도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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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의 도피를 도운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의 지인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를 도와 함께 지방과 서울에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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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72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했다가 붙잡힌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5)의 도피를 도운 50대 남성을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전날 김씨의 지인 A씨(50)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달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를 도와 함께 지방과 서울에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정산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선정산대출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 대금을 선정산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지급받고 정산일에 선정산업체가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수법을 악용한 각종 금융 범죄를 엄단해 선량한 일반 서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 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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