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대전환특위' 설치한다···첫 과제는 '노동약자보호법'

이진석 기자 2024. 9.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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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야당발 친노동 입법에 맞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한다는 취지다.

특위 구성은 한국노총 출신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당 연찬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의 첫 과제는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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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정책 보조 맞추고
'노란봉투법' 맞서 대안 제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대표되는 야당발 친노동 입법에 맞서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할 기구를 구성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했다”며 “노동대전환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고 틀이 구상되면 별도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구성은 한국노총 출신이자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당 연찬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노동개혁특위를 노동대전환특위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특위의 첫 과제는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입법을 약속한 사안이기도 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노동 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특위 설치에 나선 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보폭을 맞추는 동시에 야당이 쥐고 있는 노동 정책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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