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여성 사장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7년
노래주점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는 살인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10시 1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주점 사장 B(여‧55)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고, B씨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계산대 위 물건을 B씨 얼굴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여성 종업원의 얼굴도 때렸다.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훔쳤고, 노래주점에 다시 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옆구리와 다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강도, 상해 등 혐의로 2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X 같으면 내지르는 스타일이라. 폭행 이런 게 많다” “내 안에 내가 잘 모르는 딴 놈이 있는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에 대한 한국 성인 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ORAS-G)평가에선 총점 21점이 나와 재범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우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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