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만 해도 불법”... 살상력 모의총포 48자루 판매, 보관한 3명 송치

이승규 기자 2024. 9. 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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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만들어 판매한 모의총포. /울진해경

실제 총기(銃器)와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모의총포를 만들어 판매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진해양경찰서(울진해경)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모의총포 48자루를 만들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모의총포를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금은 3000만원에 달했다.

해경은 지난 3월 해상에 입수해 전복과 해삼 등을 불법 포획한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A씨가 제작한 모의총포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모의총포에 대해 “발사할 경우, 장기의 관통 및 뼈의 손상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모의총포는 제조, 판매, 소지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모의총포는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며 “향후 온라인을 통해 모의총포를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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