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꾼에 징역 15년 구형 "반성의 기미 없어"

대구CBS 이재기 기자 2024. 9. 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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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88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단독11부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0여 채를 보유하고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4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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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100여명을 상대로 전세 사기를 벌여 88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단독11부 전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판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중하고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에 비춰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대명동 일대에서 다가구 주택 10여 채를 보유하고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의 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104명이고 이 가운데 1명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신문 내내 계속해서 "어디까지나 외부 요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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