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무면허 전과 7범, 변호판 훼손하고 또 운전하다 '구속'

서희원 기자 2024. 9. 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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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는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9시10분께 합천읍 합천군청 앞 도로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UV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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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 합천경찰서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는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9시10분께 합천읍 합천군청 앞 도로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UV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 동종전과 7범으로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약 12회 이상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인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했다.

번호판 훼손 유형은 ▲전면이나 후면 번호판이 없거나 ▲이물질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상시 단속, 엄정 수사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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