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서 무면허 전과 7범, 변호판 훼손하고 또 운전하다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는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9시10분께 합천읍 합천군청 앞 도로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UV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천=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경찰서(서장 유미숙)는 60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훼손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오후 9시10분께 합천읍 합천군청 앞 도로 약 4.8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SUV차량의 번호판 식별을 어렵게 하여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상습 무면허 운전한 혐의다.
A씨는 무면허 동종전과 7범으로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약 12회 이상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무인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했다.
번호판 훼손 유형은 ▲전면이나 후면 번호판이 없거나 ▲이물질을 부착해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반사체 부착 ▲번호판 꺽기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최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및 무면허운전자에 대해 상시 단속, 엄정 수사를 통해 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