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딥페이크 근절, 포털·플랫폼 삭제 의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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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가해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털과 플랫폼에 딥페이크와 성범죄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 등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콘텐츠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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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량·기업 책임강화 피력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가해자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시에 포털과 플랫폼에 딥페이크와 성범죄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 등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 공동주최로 진행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콘텐츠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 기업에 과징금 부과나 서비스 운영 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들에 삭제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수사 기관과 협조를 의무화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교수는 먼저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로 인한 성범죄에도 무거운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현재 허위영상물 유포 피의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 등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는 실태도 비판했다. 그는 "실제 성착취물처럼 (허위영상물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량을 강화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가담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다수의 피해자를 내거나 재범인 경우는 징역형 이상의 형량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책임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청받아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플랫폼에 이를 삭제하도록 요청해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플랫폼을 처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플랫폼 기업의 불법촬영물 감시·삭제 의무를 부여했고, 호주는 '온라인 안전법 2021'을 제정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지 못하도록 했다.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플랫폼 기업에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 강화, 불법 콘텐츠 24시간 내 삭제 의무화, 투명성 보고서 제출, 위반 시 최대 5000만유로(한화 742억원 상당)의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한국은 허위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정부가 나서지만, 외국은 기업이 지운다"며 "여가부에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만 있으면 관련 범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포털·플랫폼 성착취물 검열 및 선조치 법제화 △성착취물 유포시 플랫폼에 자발적 삭제 의무 법제화 △불법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 몰수 △플랫폼의 성착취물 수사 협조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이와 함께 경찰 등 수사당국에도 △위장수사 범위 확대 △딥페이크 탐지기술 적용 △전문 수사팀 개설 등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AI기술 발전과 함께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 가능하고,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사진 또는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위협이 크게 늘었다"며 "특히 최신 기술에 익숙한 10대 청소년의 범죄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발생 사건 297건 중 147건을 검거했다. 전년 대비 각각 285.7%, 332.4% 증가한 수치다. 10대 피의자 비율은 73.6%로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다. 함 과장은 딥페이크 근절 대책으로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시·도청 전담수사 △딥페이크 탐지기술 활용 및 고도화 △위장수사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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