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자 재심사 없이 청사 신축 진행한 곡성군에 주의촉구

홍국기 2024. 9. 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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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곡성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곡성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미실시와 설계 변경 검토 소홀에 의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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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계상된 공사비 20억여원엔 설계변경 통한 감액 요구
곡성군 신청사 조감도 [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곡성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곡성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미실시와 설계 변경 검토 소홀에 의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곡성군은 2020년 3월 전라남도로부터 총사업비 약 367억원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다.

이어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 일부가 증가함에 따라 곡성군은 2022년 8월에 시공사와 428억여원에 공사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 해 10월 말과 지난해 5월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변경 계약을 통해 총사업비는 618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곡성군은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가 애초 투자 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 투자 재심사를, 애초 500억원 미만이었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해 500억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곡성군은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곡성군에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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