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투자 재심사 없이 청사 신축 진행한 곡성군에 주의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곡성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곡성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미실시와 설계 변경 검토 소홀에 의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한 전남 곡성군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3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서 곡성군 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 미실시와 설계 변경 검토 소홀에 의한 공사비 과다 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청사 건립 사업을 추진 중인 곡성군은 2020년 3월 전라남도로부터 총사업비 약 367억원으로 투자 심사를 받았다.
이어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 일부가 증가함에 따라 곡성군은 2022년 8월에 시공사와 428억여원에 공사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 해 10월 말과 지난해 5월 사업계획 변경과 공사 변경 계약을 통해 총사업비는 618억원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곡성군은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재정법상 총사업비가 애초 투자 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면 투자 재심사를, 애초 500억원 미만이었던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해 500억원을 넘으면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곡성군은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고, 감사원은 곡성군에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비 감액을 요구했다.
redfla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