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로 협박하면 5년이상 징역"…이달희,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 개정안 발의

안희정 기자 2024. 9. 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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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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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이용한 협박·강요 처벌규정 별도 신설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강화된 처벌 규정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피의자는 2021년 51명에서 2023년 91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10대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 ’에 따르면,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의 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 2023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비율 추이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이용해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벌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특히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에 비해 더 죄질이 중하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범죄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하게 보호하고,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의원 이달희 프로필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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