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안에 딴 놈이 있는 것 같다"…노래방 업주 살인미수 5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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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B 씨(55·여)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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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노래주점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58분쯤 인천시 부평구 소재 노래주점에서 B 씨(55·여)를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노래주점에서 자신 욕설을 한 데 대해 B 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던 종업원 C 씨(53·여)도 주먹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다른 식당에서 흉기를 훔친 뒤 A 씨에게 휘두르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A 씨는 경찰조사에서 "X 같으면 내지르는 스타일이라서 폭행 이런 게 많다"거나 "내 안에 내가 모르는 딴 놈이 있는 거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 씨는 1993년부터 2022년까지 폭력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중 실형을 선고받은 것만 9회에 이른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별반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기는 하나 살인미수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하고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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