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 하동송림공원 소매점 철거 놓고 갈등

강미영 기자 2024. 9. 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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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제445호인 경남 하동송림공원 내 소매점 철거를 놓고 군과 운영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송림공원 내 소매점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소매점 철거 후 송림공원~하동공원~하동읍 시가지를 연결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보행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는 보행녹지공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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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년 갱신 후 허가 종료" vs 운영자 "충분한 명도기간 없어"
하동송림공원 내 소매점.(독자 제공)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천연기념물 제445호인 경남 하동송림공원 내 소매점 철거를 놓고 군과 운영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하동군은 송림공원 내 소매점과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보행자 중심 환경개선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송림공원 소매점은 지난 2009년 신축 이후 입찰공고를 통해 사용허가자(운영자)가 운영했으며 올해 5월 초 임대기간이 만료됐다.

군은 소매점 철거 후 송림공원~하동공원~하동읍 시가지를 연결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보행자 중심 환경을 조성하는 보행녹지공간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소매점 사용허가자가 반환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군은 이미 2021년에 사용 갱신 허가를 3년 연장했으며 올해 임대기간 만료 이전부터 사용 허가 갱신이 불가능한 점을 여러 차례 통보해 충분한 이전기간을 보장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허가자는 군이 행정대집행 계고서에 명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앞서 2012년 증축한 소매점의 물품보관 창고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 창고는 2015년 하천법 위반으로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아 군에서 철거를 지속 요청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창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서 군과 마찰을 빚어왔다.

군 관계자는 "소매점 무단영업과 관련 경찰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백사청송의 송림공원을 군민 품에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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