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로 해외주식 직접 투자"…野 임광현, 금투세 보완 입법 추진

차현아 기자 2024. 9. 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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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ISA로는 국내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가입기간 무제한 △연 납입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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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월급쟁이 소확행 법안 시리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7.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더불어민주당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ISA로는 국내에 상장된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해서만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런 제약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현재 공동 발의에 참여해달라고 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 단계다.

해당 개정안은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가입기간 무제한 △연 납입 금액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 △수익 전액에 대한 비과세 적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단기 투자가 늘고 장기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다.

또한 임 의원은 조특법 개정안과 함께 소득세법 개정안 네 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 1건 등 총 6개 법안을 금투세 시행 후 보완을 위한 '6개 패키지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6개 패키지 법안에는 소득세법을 고쳐 기존 금투세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던 손실 이월 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한 금투세 면제 구간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조항을 연 1회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 밖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과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도 6개 패키지 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당 차원에서 추진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금투세에 대해 "지금 당장(시행)하기에는 정부 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제도 보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소위 금융투자 소득에 비과세 하는 자산관리계좌를 대폭 확대해서 준비 및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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