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수성구의회,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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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일 대구시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백지은 수성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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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 제정이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일 대구시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백지은 수성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가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담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안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로 종사자들은 방문·전화 안전 지원, 사회참여 지원, 생활교육,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등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백지은 의원은 "노인복지의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노인 돌봄 종사자의 근로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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