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접수

윤현서 기자 2024. 9. 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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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20일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전액 시비로 총 1억8천만원을 들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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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가 개최한 임산부 태교&출산 교실에서 주민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과천시 제공

 

과천시는 20일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정착을 돕고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3일 시에 따르면 전액 시비로 총 1억8천만원을 들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이내,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자격은 공고일 기준 과천에 주소지를 두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부부 연소득 합산 9천700만원 이하인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의 수, 혼인 기간, 부부 합산 소득금액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등 유사 목적 사업 대상자, 주거 급여 지원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지급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행복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현서 기자 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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