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환경청, 환경 법령 위반 사업장 21곳 적발

천정인 2024. 9. 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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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등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한 21개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초대형 사업장이 집중된 만큼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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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3일 환경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어기는 등 환경법령 위반 행위를 한 21개 사업장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통합 허가사업장' 38곳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대기 배출·방지 시설이 고장 나거나 훼손됐는데도 방치하고,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4천560만원을 부과했다.

또 허가 배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 배출 부과금 524만원을 내도록 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광양 산업단지에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초대형 사업장이 집중된 만큼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통합 허가사업장이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사업장 중 대기·수질·폐기물 등 7개 법률 10개 인허가 신고를 통합해 허가받은 사업장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114개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박연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력도 중요하다"며 "행정기관과 사업장이 협업을 통해 통합환경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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