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480원 확정…올해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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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 오른 시급 1만1480원으로 결정됐다.
한재훈 시의원은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이다.
논의 끝에 올해 시급 1만1150원보다 334원(3%) 인상한 1만14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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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의 내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3% 오른 시급 1만1480원으로 결정됐다.
한채훈 의왕시 의회 시 의원은 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재훈 시의원은 생활임금 위원회 위원이다.
의왕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 결정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올해 시급 1만1150원보다 334원(3%) 인상한 1만14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450원 높다.
1개월 급여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39만9320원으로, 올해 233만350원보다 6만8970원을 더 받는다.
생활임금제도는 각 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급여 개념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
한 시 의원은 "인상 폭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으나, 자신이 제안한 3% 인상을 위원장인 김영수 부시장 등 각 위원이 동의해 주어 3% 인상안이 확정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노동이 존중받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열심히 뛰겠다”며 "명목 임금은 인상됐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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