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하도상가 사용료 2년간 한시적 인하… 노후 인프라 개선 추진

김지혜 기자 2024. 9.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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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하도상가의 사용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져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이날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조례 발의 취지는 이해하나, 행정재산 중 지하도상가만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사용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어긋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는) 지하도상가의 낡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입으로 잡히는 특별회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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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2년간 5%→3% 조정
市, 노후인프라 정상화 대책 마련
3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현장. 시의회 제공

 

인천의 지하도상가의 사용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낮아져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3일 제297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이명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부평1)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이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일괄적으로 재산 평정가격의 5%에서 3%로 사용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집행부에서는 세수 부족 등을 우려했다.

이날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조례 발의 취지는 이해하나, 행정재산 중 지하도상가만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사용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 등에 어긋나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료는) 지하도상가의 낡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세입으로 잡히는 특별회계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경위는 단서조항을 달아 2025~2026년에 한해서 3% 수준의 사용료 인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산경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문제로 꾸린 상생협의회의 운영이 끝난 만큼, 상생협의회 근거 조항도 삭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하도상가의 전대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상생협의회를 꾸렸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개최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파행했다. 현재 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 협의회’를 통해 분기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하고 있다.

이순학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상생협의회가 실제 기능을 했느냐”며 “상가 상인들이 오랫동안 싸워온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적용한 ‘전대 금지’ 조항에 따라 지하도상가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지하도상가가 지어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나 냉난방기와 전기, 조명, 에스컬레이터 등 많이 낡았다”며 “인프라를 하루 빨리 개선해서 시민들이 찾기 좋은 지하도상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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