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141만 가구 대상

이승은 2024. 9. 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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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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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은 이번 달 19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12월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도 있는 대상자는 내년 5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려금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 장애인을 상대로 자동신청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반기 신청에 사전 동의한 45만 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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