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1개 저수지 주민 대피세부계획 수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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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3일 기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기반으로 추진한 '청주시 저수지 주민 대피세부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시비 4700만 원을 투입해 저수지 주민 대피세부 계획을 세웠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주민 대피계획을 각 관할 읍‧면‧동에 배포하고 주민 대피경로 및 장소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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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청주시는 3일 기존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을 기반으로 추진한 '청주시 저수지 주민 대피세부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시비 4700만 원을 투입해 저수지 주민 대피세부 계획을 세웠다. 수립 대상은 총 저수용량 20만㎥ 이상인 용정저수지 등 11개 저수지다.
시는 이번에 수립한 주민 대피계획을 각 관할 읍‧면‧동에 배포하고 주민 대피경로 및 장소 등을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또 자체 관리하는 20만㎥ 미만 154개 농업용 소류지에 대해서도 소규모 주민대피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jaguar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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