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하루 전날 취소' 대전예당, 용역업체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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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하루 전날 급작스런 공연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예술의전당이 용역 미이행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전예당은 3일 법원에서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약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예당은 지난해 11월 공연 예정이었던 오페라 공연을 개막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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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하루 전날 급작스런 공연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예술의전당이 용역 미이행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전예당은 3일 법원에서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약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항소 기간이 지나 최종 확정됐다.
앞서 대전예당은 지난해 11월 공연 예정이었던 오페라 공연을 개막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무대세트 제작업체가 공연 전날까지 무대세트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유에서다.
당시 대전예당은 시민들이 예매했던 관람권 1585장을 전액 환불한 데다 공연 출연자들에 대한 3억 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기도 했다.
용역 미이행 업체는 올 초 향후 6개월간 나라장터에서 계약·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대전예당은 내달 16-19일 진행될 재공연을 위해 기존 공개 용역 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 선정 과정을 변경했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올 초부터 빈틈 없는 재공연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썼다"며 "단원들도 열심히 연습에 참여해주고 있다. 제반 준비는 끝마쳤으니 많은 관객이 공연을 보러 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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