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하루 전날 취소' 대전예당, 용역업체에 최종 승소

김민 기자 2024. 9. 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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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하루 전날 급작스런 공연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예술의전당이 용역 미이행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전예당은 3일 법원에서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약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예당은 지난해 11월 공연 예정이었던 오페라 공연을 개막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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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술의전당 전경. 대전일보DB.

개막 하루 전날 급작스런 공연 취소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대전예술의전당이 용역 미이행 업체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전예당은 3일 법원에서 기획 오페라 '운명의 힘' 공연 취소 사태와 관련해 약 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항소 기간이 지나 최종 확정됐다.

앞서 대전예당은 지난해 11월 공연 예정이었던 오페라 공연을 개막 하루 전날 돌연 취소한 바 있다. 무대세트 제작업체가 공연 전날까지 무대세트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유에서다.

당시 대전예당은 시민들이 예매했던 관람권 1585장을 전액 환불한 데다 공연 출연자들에 대한 3억 원 보상금 지급 등으로 막대한 재산적 손실을 입기도 했다.

용역 미이행 업체는 올 초 향후 6개월간 나라장터에서 계약·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대전예당은 내달 16-19일 진행될 재공연을 위해 기존 공개 용역 입찰 방식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 선정 과정을 변경했다.

대전예당 관계자는 "지난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만큼 올 초부터 빈틈 없는 재공연을 위해 각별히 신경 썼다"며 "단원들도 열심히 연습에 참여해주고 있다. 제반 준비는 끝마쳤으니 많은 관객이 공연을 보러 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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