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 여순사건을 '반란' 표현"

김동수 기자 2024. 9.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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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상당수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검정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순사건 부분에 '반란' 등 단어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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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즉각 철회해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3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상당수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검정에 합격한 고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에서 5종이 여순사건 부분에 '반란' 등 단어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A 교과서는 '반군'과 '반란 폭도' 단어를 사용했으며, B 교과서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반란 가담 혐의자'라고 표현했다.

C 교과서는 '반란군'과 '반란 세력' 용어를 사용했고 사진설명에는 '반란 행위 가담자들'이라는 문구를 썼다. D 교과서는 '반군', E 교과서는 '반란군'과 '반란 가담자' 용어로 표기했다.

2022년 시행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는 반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에 없는 표현이 교과서 전시본에 실렸다는 점을 김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도, 전북도, 경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부분에서 '반란' 등의 단어가 사용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부는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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