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에 5만원짜리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벌금 150만원 구형

최창호 기자 2024. 9. 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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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심리로 열린 조민성 포항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수십차례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동료 의원 10여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 세트를 돌려 선관위에 고발됐다.

과메기를 선물받은 일부 시의원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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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뉴스 1 자료) 2024.9.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심리로 열린 조민성 포항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수십차례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동료 의원 10여명에게 5만 원 상당의 과메기 세트를 돌려 선관위에 고발됐다.

과메기를 선물받은 일부 시의원은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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