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GGM 교섭거부 지노위도 인정…단체교섭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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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와 지역 노동단체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사측의 임단협 교섭 지연을 지적하면서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남지역노동위원회(지노위)는 GGM의 단체교섭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정·일부 기각했다"며 "지노위가 교섭거부를 통한 노조 탄압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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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M "교섭 해태한 적 없어…중노위에 이의 신청 예정"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조와 지역 노동단체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사측의 임단협 교섭 지연을 지적하면서 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GGM은 임단협에 해태하지 않았다며 중앙노동위(중노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지회는 3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GM은 지난달 23일까지 노조가 요구한 총 10차례 단체교섭 요구에 모두 불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전남지역노동위원회(지노위)는 GGM의 단체교섭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정·일부 기각했다"며 "지노위가 교섭거부를 통한 노조 탄압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지난 7월 GGM의 세 차례 교섭 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가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면서 사측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사측은 지난달 23일까지 조합이 요구한 10차례 단체 교섭에 모두 불참했다. 지노위 결정 재심 신청, 교섭 내표 노조 확정 공고 등 사유도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측은 근무시간 이후 사외 교섭을 요구·고집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측이 교섭을 거부하며 노조법을 위반하는 것은 노조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측이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한다면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4~10회차 교섭 거부 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이라며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 쟁의행위를 원치 않는다면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GGM은 교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 차원 이의신청을 진행할 방침이다.
GGM은 "지노위 결정문이 다루는 시기는 노조가 통합하기 이전에 1·2 노조로 존재하던 때로 당시 회사는 대표노조가 어디인지를 두고 노조와 공방을 벌이던 시기였다. 대표노조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섭에 응하기는 어려웠다"며 " 지노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한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결정에 대해) 중노위에 이의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측은 현재도 교섭을 위해 꾸준히 대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생 발전 협정서를 준수하고 관련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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