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법정 구속…‘승부’·‘하이파이브’ 어쩌나 [MK이슈]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4. 9. 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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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날 유아인이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 '승부'와 '하이파이브'의 공개 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됐을 수 있으나, 결국 유아인이 징역 1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두 작품의 공개 시기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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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사진ㅣ스타투데이DB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이 출연한 영화 ‘승부’와 ‘하이파이브’ 공개 일정이 기약 없이 연기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유아인의 출연작 ‘승부’의 공개를 잠정 보류했다. ‘하이파이브’의 배급사 NEW는 개봉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영화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기대작이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공개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이 지난 2월 마약 혐의에 연루되면서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하이파이브’는 ‘써니’ 강형철 감독의 작품으로, 유아인을 비롯해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 등이 참여한 영화다. 2021년 촬영을 완료했다.

이날 유아인이 법정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 ‘승부’와 ‘하이파이브’의 공개 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됐을 수 있으나, 결국 유아인이 징역 1년형을 받아 법정 구속되면서 두 작품의 공개 시기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아인을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서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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