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인천종합어시장 9∼15일 구매액 30% 상품권 환급

황정환 2024. 9. 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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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15일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내 3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고객 1인당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1만원, 구매 금액이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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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어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인천시 중구는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9∼15일 인천종합어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장 내 300여개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지참하고 상품권 교환처를 방문하면 고객 1인당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이면 1만원, 구매 금액이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행사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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