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서 훔친 킥보드 던진 초등생 2명, 형사처벌 안 받는 이유는
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15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초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犯法少年)이라 형사적으로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오후 5시40분쯤 김포 장기동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누군가 킥보드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떨어진 킥보드에 맞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현장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초등학교 저학년인 A군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던진 킥보드가 훔친 물건이었다는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觸法少年)’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사회봉사 등 보호 처분이 내려진다. 만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범법소년’으로 따로 분류돼 보호 처분도 면제된다. 범행한 둘은 각각 만 8세, 만 7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이 던진 킥보드의 본래 소유자라는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망가진 킥보드 사진을 올려 공유했다. 그는 “붙잡힌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더 한 짓을 할까 봐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2명이 모두 범법소년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모두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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