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둔 진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안영록 2024. 9. 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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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본격적인 명절 연휴 시작에 앞서, 상차림 등 명절 준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단속 유예에도 불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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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본격적인 명절 연휴 시작에 앞서, 상차림 등 명절 준비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다.

다만, 단속 유예에도 불구,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소화 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건널목‧횡단 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해당 장소에 주정차할 경우, 최근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주민신고제에 따라 단속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모습. [사진=진천군]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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