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야당의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은 '법률적 야바위'…특검 쇼핑"

정경훈 기자 2024. 9. 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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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계'(친 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도입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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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임성근 구명 로비 전제한 특검법은 논리적 근거 상실"
[인천=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인천 중구 용유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지역구 관리', '초선의원의 마음가짐' 등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2024.08.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친윤계'(친 윤석열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률적 야바위"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도입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3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를 압축하고 야당이 거부할 수도 있다. 야당 입맛에 맞을 때까지 특검을 고를 수 있다. 결국 야당이 특검 쇼핑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이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벙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이 중 두 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법안에는 특검에 대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넣었다. 특검 후보를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추천하는 절차를 포함시킨 것이다.

권 의원은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과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2차 특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여전히 독소조항이 가능하고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지속하는 것은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오히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는 정치공세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7월 저는 4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제보 공작을 입증했다"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는 괴담이라는 점을 입증해냈다. 오히려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작 행위였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가 없었음이 관련 당사지 진술 등으로 밝혀진 이상 구명 로비를 전제로 하는 특검은 논리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했다.

권 의원은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하든 제3자가 추천하든 특검 자체의 이유가 원천적으로 없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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