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직 걸고 가만 안 둬"…담임 교사 협박 의혹 경찰 '무혐의'

2024. 9. 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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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한 현직 경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 씨가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한편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에는 아동 학대 혐의로 담임교사 B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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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한 현직 경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이 경찰 학부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담임교사 B 씨는 A 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난달 말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교사 B 씨가 그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에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가 B 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B 씨를 특정해서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에는 아동 학대 혐의로 담임교사 B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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