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직 걸고 가만 안 둬"…담임 교사 협박 의혹 경찰 '무혐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몇 달 전, 한 현직 경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A 씨가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한편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에는 아동 학대 혐의로 담임교사 B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현직 경찰관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담임교사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최근 이 경찰 학부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남부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12월 자녀가 재학 중인 중학교로 찾아가 교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녀의 담임교사인 B 씨에게 사과받아야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교사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담임교사 B 씨는 A 씨가 항의 방문했을 당시 '나의 직을 걸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교육청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는데, 지난달 말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교감 등과 면담했을 때 교사 B 씨가 그 자리에 없었고, A 씨가 애초에 학교를 찾아갔던 이유가 B 씨가 아닌 다른 교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 경찰은 A 씨가 교육청의 고발 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건 사실이라고 봤지만, B 씨를 특정해서 협박한 혐의는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이 A 씨를 고발하기에 앞서 A 씨 측도 지난 1월에는 아동 학대 혐의로 담임교사 B 씨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A 씨 측은 지난해 B 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자녀를 꼬집는 등 학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 경찰은 B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입생 입학일에 통학 버스 돌진…24명 사상
- [단독] 순간접착제가 눈 속에…20여 곳 전화했지만 "안 돼요"
- 정면 충돌 뒤 불꽃 튀고 10여 미터 추락…2명 사망
- [단독] "남자냐, 여자냐" 회의 중 모욕 발언…기상청은 경고만
- 잘 키우겠다 하고서…'스트레스 해소용'으로
- "피해자가 예뻐서 만들었다"…잡고 보니 대부분 10대
- 외제차엔 돈다발…"판돈 4천억대" 옮겨 다니며 '쉬쉬'
- 수천 명 모인 눈물의 장례식…'생전 영상 공개' 심리전
- '살아있는 전설' 또 해냈다…한국 보치아 10연패 위업
- [단독] 시장과 러닝메이트?…교육감 선거 개선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