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파절되는 등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미끄러운 천 재질의 터널 교구를 사용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반성하는 모습, 그동안의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해 선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부모에게 지속 사과해 피해자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이 18년간 모범적으로 특별활동 강사로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 유튜버 화해거부…'끝까지 간다' | 연합뉴스
- 李, 김혜경 재판에 "먼지털기 희생제물…죽고싶을 만큼 미안" | 연합뉴스
- 무인카페 비밀번호로 음료 1천번 무단 취식한 10대들…경찰 수사 | 연합뉴스
- "초등 저학년생에 음란물 시청 강요"…초등생 3명 경찰 조사 | 연합뉴스
-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 벤츠 전기차 화재…주민 수십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왜 이리 나대나"…트럼프 측근들, 머스크에 '도끼눈' | 연합뉴스
- 등교하던 초등생 머리 박고 도주…'박치기 아저씨' 검거 | 연합뉴스
- [수능] 하루 전 교통사고 당한 수험생, 부랴부랴 보건실 배정받아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가족 앞에서 헤어진 여친 살해, 34세 서동하 신상 공개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