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한동훈 절충안' 담은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조은솔 기자 2024. 9. 3.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우선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4인 후보 추천 후 야당이 2명으로 압축
야당 재추천 요구 '비토권' 포함…'제보공작'은 제외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국정조사 요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정춘생,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5당이 3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인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공동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 185명이 참여했다.

이번에 발의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우선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앞서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제시했던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 방안과 야당에 추천 권한이 부여됐던 세 번째 법안 내용을 절충한 결과다. 한 대표의 제3자 추천 방식을 법안에 명기함으로써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야당의 전략이 담겼다.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 특별검사보 3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100명 이내였던 기존 법안보다 수사 인력을 늘리기도 했다. 새로운 특검법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 이내로 인력을 구성하도록 했다. 인력 파견 기관 역시 기존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공수처를 추가 명시했다. 수사기간 역시 준비수행기간(20일)과 연장기간(30일)을 제외하고 70일에서 90일로 20일 늘어났다.

야5당은 이달 안에 기존 특검법과 병합심리를 거쳐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 4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비토권'도 법안에 함께 반영된 데다 여당에서 요구했던 '제보 공작' 의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당의 수용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앞선 채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단독 법안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폐기' 과정이 되풀이되면 야당은 다른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어렵다고 판단,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