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별금지법은...”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생각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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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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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현재도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신 의원 질의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김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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