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회담 이틀 만에 '제3자 특검' 발의...민주당의 노림수는?

김도현 기자, 이승주 기자 2024. 9. 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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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4.09.01.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을 골자로 한 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린 지 이틀 만이며 새 특검법안을 마련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특검 구상안 일부를 수용해 여권 분열을 유도하고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은 3일 오후 제3자 추천안이 담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4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 교섭단체·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선택해 최종 2명의 후보를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 추천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됐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발의된 법안은) 종전 법안과 거의 유사하고 추천 방식만 달라졌다"며 "(여당이 제기한) 제보공작 의혹은 제외됐지만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안을 적극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이 발의돼도) 어떤 걸 상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여당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당선되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선 후에는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에게 '여당의 특검법 발의안'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지속해왔다. 지난 1일 열린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법 발의를 종용하던 민주당이 대표회담 직후 직접 발의로 선회한 것을 두고 특검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한 대표에 대한 법안 발의 압박 수위를 높여 여당 발의안을 끌어내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여당이 발의안을 내놓으면 본회의 상정을 위한 양당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발의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9.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5당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까지 힘을 합쳐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강력한 촉구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소개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안과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이 적절히 조화된 법안"이라며 "(여당이 제보공작 의혹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필요하다면 국민의힘 발의안에 포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 대표가 끝내 법안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손해 볼 일이 없다"며 "한 대표 스스로 당내에서 무기력한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법안 제출로 이어진다면 기대 이상의 큰 수확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여당 이탈표가 단 8표이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 논의가 이뤄지면 특검법 관철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즉각 효력을 갖는다. 전체 의원이 출석하고 야당 모두가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의결을 위해선 8표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발의가 거듭될수록 수사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21대 국회에서 낸 최초 법안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차관이 주 대상이었으나 22대 국회에서 제출한 2차 특검법안에는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도 이때 추가됐다.

이날 재발의안의 기초가 된 지난달 발의안에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의 특검 수용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수록 여당도 마냥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대통령이 특검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지만, 야당이 나서서 여당 안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모르쇠 일관하는 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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