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돌아가려고'…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6년

양영석 2024. 9.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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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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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1·2심 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이를 이용해 사람을 찌르면 치명상을 입거나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며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이번에 1천만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제조업체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 데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살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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