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추진

윤원진 기자 2024. 9.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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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김상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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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농업인 농지 매도하면 매달 직불금 지급
3일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사 전경.(자료사진)/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나 청년 농업인에 매도하면 매달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를 바로 매도하면 1㏊당 월 50만 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뒤에 매도하면 1㏊당 월 40만 원을 준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다.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 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김상우 지사장은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에 많은 농가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지은행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참고하거나, 농지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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