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결국 구속됐다…징역 1년 실형 선고 [MD현장](종합)

이예주 기자 2024. 9. 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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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사진DB

[마이데일리 = 이예주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속된 배우 유아인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 시작 약 15분 전 등장한 유아인은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소 수척한 표정을 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마약류 상습 투약·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대마 수수와 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유아인에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이 자리에서 구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사진DB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아인에 징역 4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우 유아인 / 마이데일리 사진DB

유아인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수면장애 치료 목적이었으며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배우로서 커리어에 큰 상처를 입고 자신을 지지해준 팬들과 함께 일해온 사람들을 실망시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아인은 최종진술에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7월 선고 공판을 앞두고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유아인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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