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 내고 도주한 50대 집유

김정화 기자 2024. 9. 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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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상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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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음주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상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 후 그대로 진행해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B(65)씨의 택시를 들이받고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980m 구간을 운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인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범정이 중한 점,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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