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로...윤 대통령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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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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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별도 알림을 통해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군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경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의 거주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달리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습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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