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된 유아인…표류 중인 '하이파이브'·'승부' 어쩌나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되면서 주연작 영화 '하이파이브'와 넷플릭스 '승부'의 공개 여부가 더욱 불투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유아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그의 미공개 출연작 '하이파이브'와 '승부'에 다시 한번 이목이 몰리고 있다. 비록 유아인이 마약 사건 이전 촬영을 완료한 작품이지만 '하이파이브'와 '승부'의 작품 공개는 더욱 쉽지 않게 됐다.
이와 관련 '하이파이브' 배급사 NEW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기존과 동일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승부' 공개와 관련해 "현재로서 '승부' 공개는 잠정 보류된 상태다.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구한다"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전했다.
'하이파이브'는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된 다섯 명이 그들의 초능력을 탐하는 자들과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유아인을 비롯해 배우 이재인, 안재홍, 라미란, 김희원이 참여했다.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인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작품이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목적의 수면마취를 빙자해 181회에 걸쳐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와 코카인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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