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다자녀 기준 2명으로 일원화…조례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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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가 제각각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했다.
경주시의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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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가 제각각인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일원화했다.
경주시의회는 저출생 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주시 주차장 조례', '경주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됐다.
이를 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주시민은 주차요금 등을 감면받는다.
김종우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가정이 자녀 양육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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