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사무원은 ‘일반인’ ... 충북도의회, 공적 의정 지원 ‘불가’
충북도의회가 도의회 의원 개인 후원회에 채용된 유급사무직원의 공적 의정활동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일반인이 공적 업무영역에 포함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충북도의회 A 의원이 후원회 사무소에 채용한 유급사무직원을 개인 보좌관으로 임명하면서 업무범위를 놓고 불거졌다.
A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허용된 후원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로 채용한 유급사무직원 B씨를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그가 지난 7월 업무 설명을 위해 찾아온 교육청 직원에게 관련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하는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의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통해 ‘유급 사무직원이 개인 보좌관으로 업무를 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불거지자 도의회 사무처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양 기관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끝에 지방의원 후원회 유급사무직원의 의정활동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이 법에는 의회에 정책지원관과 전문의원, 사무직원 등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서류 제출 요구와 자료 취합·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조사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들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하지만 A의원이 근거로 내세운 정치자금법에서는 지방의원 후원회 사무소에 후원금 모금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할 회계책임자 등 유급사무직원 2명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의 신분은 일반인이고, 업무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명확한 역할 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반인 신분인 유급 사무직원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의정활동을 보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마련돼 있어 일반인 신분의 개인 보좌관이 굳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국회의원 보좌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 공무원으로 권한과 책임이 법률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공무원 신분의 정책지원관과 전문워원 등이 있는데도 법률로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일반인이 공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 하는 등의 공적 업무 수행 규정에 대해서 명확히 했다.
행정안전부 한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는 본회의나 위원장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폐회 중인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의원 조차도 원칙적으로 이러한 절차 없이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고, 이러한 권한도 위임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충북도의회는 후원회 유급 사무직원이 의원 개인 업무를 보좌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및 질의 등의 공적 업무 수행 권한은 행사할 수 없도록 의원 총회에서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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