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국방 중요성 · 국군 존재가치 조명"

윤나라 기자 2024. 9. 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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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면서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3건도 함께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재가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이라며 "법리적 논란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재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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