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건설기계 노동자 체불로 고통…체불액 4억5천만원"

정종호 2024. 9. 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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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와 경남도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노조는 "체불된 건설현장 대부분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지급보증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남도와 시군은 민간 공사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없도록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제 가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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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체불 현황을 공개하고 정부와 경남도에 해결책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이하 노조)는 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도내 16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난 2일 기준으로 4억5천7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는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지연된 창원시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건설현장도 포함돼 있다.

노조는 "체불된 건설현장 대부분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지급보증제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남도와 시군은 민간 공사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없도록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지급보증제 가입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계약서 미작성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이유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급보증제는 건설사가 건설기계를 빌릴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노조는 또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곳이 없다"며 "발주처가 경남개발공사인 만큼 경남도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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