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도주 우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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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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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0여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유씨가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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