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제3자 추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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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법안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이를 2인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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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3일 ‘순직 해병대원 특별검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기존 해병대원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재발의한 법안은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 ‘야당의 비토권(Veto·거부권)’도 보장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인을 추천하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이 이를 2인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들에 야당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다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야당 비토권’ 포함했다.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시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이다.
이 외에도 기존에 발의됐던 특검법보다 수사기관과 수사 인력도 기존 법안보다 늘렸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더 커졌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제보 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이 발의하면 된다”며 “우리가 이를 법안에 넣지 않은 이유는 이미 있는 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은 이번 달 중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이번 법안을 9월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내일 법사위에서 법안을 올려 법안 심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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