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돌봄 등 금지"···'필리핀 이모' 업무지침 마련

김능현 기자 2024. 9.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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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육아와 빨래·설겆이 등 간단한 가사 활동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가전제품 청소, 베란다·현관 청소, 다림질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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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42개 가정에 가사관리사 첫 출근
'육아에 부수' 표현 모호 지적에
시, 구체적 업무범위 별도 지정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 서비스 첫날인 3일 필리핀에서 온 메리 그레이스(36세)가 한 가정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의 업무 범위를 육아와 빨래·설겆이 등 간단한 가사 활동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어르신·반려돌물 돌봄, 장보기, 창틀 청소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도입 취지와 다른 과도한 가사 업무를 금지해 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서울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142개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첫 출근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6일 입국해 지난 2일까지 4주간 160시간의 직무 교육, 한국어 학습,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등 특화교육을 받았다. 총 731가구가 신청해 157가구가 선정됐으며, 취소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142가정이 가사관리사와 매칭됐다.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이다.

시는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 위해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아이 옷입히기, 목욕시키기, 기저귀 갈기, 음식 먹이기, 아이와 놀이 또는 정리 청소, 아동 식사준비 등이 업무범위에 포함된다. 아동을 위한 업무와 동반되는 경우에 한해 가벼운 설거지, 식사준비, 빨래 등도 가능하다. 6시간 이상 서비스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청소와 어른옷 빨래도 업무범위에 포함됐다. 하지만 어르신 돌봄,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걸레질, 손빨래, 장보기, 가전제품 청소, 베란다·현관 청소, 다림질 등은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육아에 부수되는 가사 업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계약 이후 업무를 추가하고 싶은 경우 가사관리사에 임의로 직접 지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의해 조율할 수 있다.

시는 또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와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다. 시는 “일정기간 상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 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과 가사 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으로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실장은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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